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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도 못하는 특수직 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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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보험설계사·캐디 등 근로자 인정 못받는 노동취약층 전체 비정규직의 7.7% 차지

신분 허점 노려 노동착취 빈번… 각계 보호법 마련 목소리 높아

30대 프리랜서 방송작가 김모씨는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임금 체불 조정관은 “방송작가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에게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외주제작사 대표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건 서울청의 조정관에게 “방송작가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당신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잡아뗐다. 마지막 방법은 민사 소송뿐이었다. 김씨는 15일 “임금을 착취당했는데 신고를 받아 주는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며 고개를 떨궜다. 그는 현재 80만원을 받기 위해 소액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직 통계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같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전국적으로 49만 4000명에 이른다. 전체 비정규직(644만 4000명)의 7.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이들까지 합하면 100만~2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방송작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목욕관리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이들이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대표적인 노동 취약계층으로 불린다.

2007년 고용부는 일부 특수직에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골프장 캐디 등 6개 직종 산재보험 가입률은 10.9%에 그쳤다. 건강보험(2.3%), 고용보험(4.0%), 국민연금(2.3%) 가입률 모두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신분상 허점을 노려 사업주가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접수한 특수직 상담내용 1위는 임금 체불(51.4%)이었고 2위가 퇴직금 문제(28.6%), 3위는 징계·해고(11.4%)였다.

2013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잇따라 특수직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정치권과 정부가 외면하고 재계가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특수직을 근로자로 인정하면 비용 부담 때문에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유로운 근무가 불가능해져 특수직에게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특수직들이 직접 법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나섰지만 법원의 벽은 높았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12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뒤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3000만원을 요구한 야쿠르트 판매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특수직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야쿠르트 판매원 판결에 대해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급 없이 개인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계약관계에는 야쿠르트 아줌마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취급하는 비인간성이 녹아 있다”며 “사용자는 관리하지도 않고 알아서 일하도록 하는,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마법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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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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