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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본격화’ 4월 자전거사고 3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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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늘며 3월 비해 사고 급증

年 1만 4475건 발생 275명 숨져… 안전처, 통행수칙 철저준수 당부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4월에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한다며 국민안전처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6일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2011~2015년)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4475건이다. 해마다 275명이 숨지고 1만 2358명이 다쳤다. 전체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1.1%로 정체 상태를 보이는 반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 1만 2121건에서 2015년 1만 7366건으로 연평균 9.4%씩 급증했다.

특히 야외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에 122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월(924건)보다 30% 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유형별는 자전거와 자동차·자전거끼리 부딪힌 ‘차대차 사고’가 91.8%를 차지했다. 이어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벌어진 사고 6.8%, 단독사고 1.3% 순이었다. 차대차 사고 중에서는 달려가는 자전거의 측면을 상대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는 ‘측면직각충돌 사고’가 45%로 가장 많았다.

안전처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면서 “자전거 운전자들은 눈에 띄는 밝은색 옷을 입고 밤에는 전조등과 반사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운전자가 ‘자전거도 차’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외 모든 대상은 ‘차’로 간주된다. 자전거 역시 차로 분류되는 만큼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 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2011년 23.3%에서 2015년 37.8%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안전처는 당부했다.

안전처는 “자전거 전용도로 이외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고속으로 달리는 차에 몸이 노출되기 때문에 헬멧 등 최소한의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자전거를 멈춘 상태에서 조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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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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