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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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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연장 전 확인제도’ 확대…외국인 체납액 100억원 넘어

행자부, 올43억 추가징수 예상
앞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는 법무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음달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16곳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차량을 보유했거나 소득이 있으면 지방세를 낸다. 하지만 몇몇 외국인은 납부의식 부재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기도 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체류 비자 연장 등에 불이익이 없다 보니 일부 외국인은 이를 악용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투자사업자 가운데 세금을 체납하고도 체류를 연장받거나 아예 본국으로 출국하는 ‘먹튀 사업자’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외국인 체납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자부가 법무부에 외국인 지방세 체납 전산 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은 해당 외국인에게 현장 납부를 안내한다.

그가 체납액을 정상적으로 해결하면 체류 연장을 해 주고, 내지 않으면 ‘제한적 체류연장’을 통해 체납세 납부를 유도한다. 정상적 체류연장 기간은 2~5년이지만 제한적 체류연장은 6개월 이하로만 허가한다.

행자부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에만 약 43억원을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1460명에게 3억원을 징수했다. 정부는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 관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총 체납 세금은 4월 현재 1800억원에 달한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 사전 홍보를 강화했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지원센터 등에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 외국어로 된 납부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고, 각 지자체에도 체납세 납부 안내문 외국어 표준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올해 7월까지 새 제도 적용 대상을 20곳으로, 내년에는 3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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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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