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기종은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전동전지가위, 전동적과기 등 총 5개 기종이다. 대상 기종 당 기준 사업비의 50%(도비, 시비)를 보조하며 기준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이 원칙이다.
그리고 소형트랙터의 경우 노지재배의 경우 사용면적 5000㎡ 이상, 시설하우스 재배의 경우는 사용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전 수요조사는 내년도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다. 이 사업의 최종 확정 대상자 선정은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각 읍면동별로 관리기 미 보유 농가 중 부녀자, 고령자(만 65세이상) 농업인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개별통보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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