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체납자에게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해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체납자가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2017년 6월2일 이전 부과된 가산금은 5%적용) 체납된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나면 1.2% 중가산금이 매달 부과돼 최대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