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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졸음운전 참사’에 고용부 근로감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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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등 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업종의 휴식시간 점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버스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제기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부는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17일부터 한 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며 감독 확대, 증거확보 등을 위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들은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까지 16시간동안 버스를 운전한뒤 사고 당일 오전 7시 15분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는 “실질적인 수면 시간은 5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운송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시간근로 실태 외에도 휴식 및 휴일,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버스 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운행은 승객 및 국민의 생명·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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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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