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급감에 영업난… 수익금 배당 밀려 곳곳서 마찰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 6월 서귀포시에 들어선 A호텔은 투자자와 운영사 간 갈등이 빚어지며 지난 20일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분양 당시 1년 동안 확정 수익률로 분양가의 10%, 이후 5년까지 5%를 보장하는 조건이었지만 영업난을 겪으며 투자자들은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텔에 투자한 142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운영사에 객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호텔을 점유, 자신들이 직접 호텔을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투자자들이 호텔을 점유하자 기존 운영사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투자자들도 경찰에 맞고소했다.
2015년 5월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선 C호텔(객실 215실)도 수익금 배당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최근 영업이 중단됐다. 같은 해 8월 제주시 조천읍에 들어선 D호텔(객실 293실)도 연간 7.75%의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분양됐지만 3개월만 수익금이 배당됐고 그 이후 배당금이 줄거나 중단돼 투자자와 운영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07-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