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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개발사업’ 삭제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개정조례안 의결 “절차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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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의회 회의속개후 표결없이 일방선포해 재의요구 및 법적 대응 밝혀

경기 광명시의회가 지난 1일 광명동굴 관련 개발사업을 전부 삭제하는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광명시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칫 광명동굴 관련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26회 임시회에서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선포했다.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대신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게 이번 조례안의 골자다.

뿐만 아니라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내용도 삭제했다. 문제는 조례안의 의결·선포 절차에 있다. 의회가 이 조례안에 찬성토론만 듣고 반대토론 없이 표결 중 오후 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때도 표결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찬반 표결 결과에 대한 선포도 없어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다.

광명시의회가 지난 1일 제226회 임시회를 열어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광명시 제공
시 관계자는 “정회 후 속개한 후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의장대행인 김정호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 선포한 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당초 오후 7시에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시간없이 갑자기 앞당겨 오후 6시에 속개한다고 13분전에 문자로 통보한 것은 의원들의 참여기회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시의회의원이 모두 13명인데 회의 시작후 과반수 7명이 참석해 찬성, 가결됐다. 그런데 1명이 바로 퇴장했으나 의원 1명이 추가 참석해 조례안을 가결, 선포했다”며, “시집행부가 의회표결에 대해 ‘불법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유감이며, 절차상 재의요구를 해올 경우 의원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의 이익 및 권리, 의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광명시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라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반드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의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을 본 회의에서 의결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시의회 대응 방안에 대해 시는 “시의회는 회의규칙 제44조(표결결과의 선포) 규정을 위반했다.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이 그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데 이번 조례안은 표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해 무효”라고 말하고, “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통해 무효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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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