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탄약고 등 9곳 재산권 행사
이번 조치로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관할 거제시 외포리 일대 450만 5864㎡(약 136만평)의 땅에 대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포천시와 군이 추진한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이 지난 6월 끝나 319만 7119㎡(약 96만평)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 밖에 전남 진도군 초사리 일원 1만 369㎡, 경기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일원 2769㎡, 경기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812의 628㎡, 부산 강서구 신항만 내 2만 4496㎡, 대구 동구 검사동 등 3개동 35만 7271㎡, 강원 원주시 태장동 1191 일원 33만 7728㎡,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97 일원 1242㎡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는 관할 부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 및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후 합참에 건의하게 되며,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지자체 참여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올해 2차 심의위원회는 12월 열린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8-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