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편하고 여유롭게… 서울 ‘자율주행 버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저신용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도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립 줄인 ‘토닥토닥, 동행 프로젝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휠체어·보행보조기도 반기는 강남 ‘나눔숲’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軍보호구역 255만평 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포천 탄약고 등 9곳 재산권 행사

국방부는 최근 서주석 차관 주재로 올해 제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843만 7486㎡(약 255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제 보호구역 내용은 10일자 관보에 게재된다.

이번 조치로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관할 거제시 외포리 일대 450만 5864㎡(약 136만평)의 땅에 대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포천시와 군이 추진한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이 지난 6월 끝나 319만 7119㎡(약 96만평)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 밖에 전남 진도군 초사리 일원 1만 369㎡, 경기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일원 2769㎡, 경기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812의 628㎡, 부산 강서구 신항만 내 2만 4496㎡, 대구 동구 검사동 등 3개동 35만 7271㎡, 강원 원주시 태장동 1191 일원 33만 7728㎡,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97 일원 1242㎡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는 관할 부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 및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후 합참에 건의하게 되며,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지자체 참여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올해 2차 심의위원회는 12월 열린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8-09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