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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정부인원 절반 줄이고 민간위원 17명으로 대폭 확대…부위원장직·사무기구도 신설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위원회를 민간 주도로 운영하기 위해 부위원장직을 신설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다. 부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 대통령이 지명한 ‘간사위원’이 맡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맡았던 정부위원은 14명에서 7명으로 줄고 민간위원은 10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백약이 무효’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과거 정부 주도의 각종 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총괄 업무를 수행할 사무기구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왔다. 사무기구의 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정부는 위원회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앞으로 5년간의 인구 위기 극복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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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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