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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유발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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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공동선언문 발표

‘26개→10개’ 여야 잠정안 반발
환노위, 52시간 근로한도 논의

“과로사 OUT”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과로사 OUT(아웃) 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업종의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부터 이틀간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노동계의 특례업종 전면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여야가 잠정 합의한 특례업종 축소안(현행 26→10개)보다 진전된 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과로사 OUT(아웃)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59조가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내몰고 있다”며 특례업종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집배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등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자 국회는 법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환노위는 지난달 31일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고 10개 업종에 포함되는 육상운송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에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도 직무특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해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육상운송에 속하는 법인택시의 경우 하루 평균 13~15시간 일한다.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방송스태프 역시 하루 평균 15.7시간(2014년 실태조사 기준)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대위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 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자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들고 있다”며 “특례 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하며 정부는 과로사 다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대폭 축소 또는 전면 폐지, 사회서비스업 및 육상운송업 추가 폐지 등의 주장이 나오지만, 2015년 노사정 합의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안이 나온 만큼 추가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외에도 환노위는 29일까지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안, 업무가 끝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지시를 못하게 하는 일명 ‘카톡금지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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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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