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최종비용 미리 알려줘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의 서비스료를 청구하면서 미용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한 공분이 일자 근절 방안을 고민해왔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미용업소를 운영한 안모(여·50)씨는 피해자들이 요금을 물어보면 “비싸지 않다”고 둘러댄 뒤 미용을 마치고 나면 20만~50만원을 청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실 주인이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급 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명세서 제공이 의무는 아니다. 이를테면, 이용업소에서 남성이 커트와 염색을 할 경우 의무 제공대상이 아니지만, 미용실에서 염색과 퍼머, 커트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최종 지급 가격을 명세서로 미리 제공해야 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