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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고차 온라인이전등록 시스템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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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26일 중고차매매상사가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태호(가운데) 수원시 제2부시장, 이수진(왼쪽)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강종헌 ㈜씨엘엠앤에스 대표이사가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 시스템 운영사인 씨엘앰앤에스는 이날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맺고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고차매매상사가 전자매매계약서를 작성한뒤 교통안전공단의 ‘기업민원시스템’을 활용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자동차등록과)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사업소가 검토한 뒤 최종 이전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기업민원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본인 확인·이전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중고차매매상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직접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방문해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되면서 보통 하루가량 걸리는 이전등록 완료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수원시에는 총 198개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하루 평균 58대를 거래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제출되는 이전등록 서류는 하루 평균 1000건에 달한다.

중고차매매상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 의한 이전등록은 온라인등록을 할 수 없다.


수원시는 현재 3개 중고차매매상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온라인등록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모든 매매상사에 보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자동차 매매 시스템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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