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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어겨도 ‘조달청 우수조달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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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2% 임금체불 등 적발…법 위반해도 추가 지정받아

조달청이 지원하고 있는 우수조달기업들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6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달청과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우수조달기업 842곳 중 42%인 356개 기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356개 기업 중 301개 기업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55개 기업은 위반 정도가 심각해 검찰 기소, 고소·고발 등 형사 처분으로 이어졌다. 이들 356개 기업이 5년간 납품한 금액은 총 1조 7494억원으로 전체 우수조달기업 납품액(4조 1110억원)의 43%를 차지했다.

차량 제조업체인 A사는 1105억원을 납품하는 등 공급액이 가장 많았으나 2014년 4건을 임금체불했다.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A사는 2015년 추가 우수조달제품 지정을 받았다. 2014년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된 창호 제조업체 B사는 우수조달기업 지정 전 3건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지정 후에도 5건이 추가됐다. 2016년 고용부의 근로감독으로 시정지시(6건)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2차례 체불했다.

조달청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상습, 악의적인 위반 업체는 감점이 아닌 선정 취소나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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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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