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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첫 민자공원 조성사업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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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가 31일 도내 첫 민자공원 조성 사업의 안건 처리를 다시 보류했다.

지난 6월 ‘구미 중앙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데 이어 2번째다.

애초 시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무기명으로 민자 중앙공원의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정한 후 본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원 간 찬반 논란이 극심한 데다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이 생태계 파괴, 생활권(일조권·조망권 등) 침해, 주택 과잉공급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시가 중앙공원의 산을 두 동강 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산림훼손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주택보급률이 122%를 넘어선 구미지역에 아파트 3000가구를 추가로 지을 경우 주택공급이 과잉 상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미시는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로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강행하려 한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의 최종 심의를 받은 뒤 실시계획 인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쯤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한이 지나 공원 구역을 해제하면 난개발 등이 염려되고, 그렇다고 자체 예산으로 공원 개발하기도 어렵다”면서 “이런 문제로 민간공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공원 조성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 65만 6000여㎡ 중 70%에 공원을 만들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 30%에 29층 아파트 3493가구를 지어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8202억원 정도다.

구미시의회는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중순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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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