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50대 교사 A씨는 지난 6월 21일 밤늦게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상담을 해준다며 학부모 B씨를 술집으로 불러냈다. A교사는 당시 같은 학교 동료 교사 1명과 함께 있었다.
B씨는 지인과 동행해 A 교사를 만나 흡연, 장기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놓여 있던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A 교사는 B씨에게 ‘아이를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해주면 뭘 해주겠냐’, ‘내 앞에서 팬티를 벗을 수 있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갖자’ 등의 발언을 했다.
A 교사는 또 B씨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시 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졌다. 그는 ‘네 여자 친구랑 같이 술 한번 먹자’, ‘여자친구랑 성행위는 얼마나 하느냐’ 등의 말을 했다.
B씨는 다음날 해당 학교장에게 A교사의 이러한 언행을 알렸다.
하지만 시 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은 한 달 뒤인 지난 7월 20일쯤이었다. B씨 아들 퇴학과 관련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B씨가 다시 언급하면서다.
대구시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에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로 정직을 요구했다.
A 교사는 지난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다음 달이면 정직 처분이 끝나 학교로 복귀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성희롱 발언을 했으나 신체 접촉 등은 하지 않았고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반성한다고 했다”며 “학부모 B씨도 A 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해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정하고 학교법인에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구전교조 관계자는 “성 문제와 관련된 교사가 곧바로 복귀하면 학생이나 동료 교사 사이에서 2차 피해가 나올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