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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 제한… 정보보호교육 이수해야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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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자에 한해서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 현장실태 점검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위반자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121개 복지사업을 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학력, 질병 이력, 소득재산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경고 및 각종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2년 316건, 2013년 365건, 2014년 285건, 2015년 750건, 2016년 497건 등으로 최근 5년간 2213건에 이른다. 그러나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최근 5년간 드러난 2213건 중 단순 실수가 아닌 545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했지만, 경징계 조치를 한 사례도 9건(감봉 2건, 견책 7건)에 그쳤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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