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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경기 여주시는 국가 금연 환경조성 정책 시행에 따라 관내 모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체육단련장 등 총 109개소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업소 내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업주는 금연구역 스티커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며 이후에는 해당시설에서 흡연 적발 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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