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뉴욕처럼 런던처럼 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전월세 사기 예방”… ‘주거 정보 플랫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나래봇’ 세무 안내 챗GPT 능가… 금천의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지반 침하 예방·침수 피해 제로 도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여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서 담배 못 핀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위반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경기 여주시는 국가 금연 환경조성 정책 시행에 따라 관내 모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체육단련장 등 총 109개소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업소 내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업주는 금연구역 스티커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며 이후에는 해당시설에서 흡연 적발 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살기 편한 동대문구… 인구 35만 회복

교육·돌봄·생활 인프라 확충 4년 전보다 1만 3000명 늘어

서초, AI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 IR 개최

“AICT 스타트업 2호 펀드도 추진”

종로, 찾아가는 ‘반려견 목욕 서비스’

진료비 지원·펫위탁소도 운영

용산구, 효창제2경로당 ‘스마트경로당’으로 재개소

건강관리 기기와 인공지능 바둑 로봇까지 어르신 건강관리·디지털 여가문화를 한 공간에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