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대리총장 월급 일부를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 모 대학 전 총장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 총장에서 물러나며 B교수를 대리총장으로 내세운 뒤 그 대가로 2014년 11월까지 2년 동안 총장 급여 2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4년 12월쯤 대학 내부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B씨에게 허위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과 수의계약을 한 청소용역업체에서 리베이트로 달마다 150만원씩 모두 7200만원을 받아 가족 생활비로 썼고 2014년 1월에는 대학 승마장 터 조성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에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도 A씨와 함께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12년부터 교비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계속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대학이 최근 몇 년간 3500여명의 수시전형 입시 부정과 신입생 충원율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