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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멸종위기 267종으로…물거미 등 25종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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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267종으로 늘어났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멸종위기종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정됐다. 멸종위기종은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Ⅰ급이 60종,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Ⅱ급이 207종이다.

물거미
붉은어깨도요 등 25종이 Ⅱ급으로 새로 지정된 반면 미선나무 등 4종이 해제되면서 전체적으로 21종이 늘어났다. 국내 거미종 가운데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하는 ‘물거미’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 기장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고리도롱뇽’ 등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반면 개체 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층층둥굴레를 비롯해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절멸한 것으로 추정돼 멸종위기종에서 관찰종으로 바뀐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이 빠졌다. 국내 월동 개체 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와 남해안 일부에 제한 서식하는 좀수수치,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Ⅱ급에서 Ⅰ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섬개야광나무는 Ⅰ급에서 Ⅱ급으로 내려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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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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