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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되살아난 종부세… ‘세금폭탄 ’ 논란 벗고 ‘공평과세’ 한 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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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종합부동산세 14년의 궤적

종합부동산세가 돌아온다. 한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을 궁지로 몰아넣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세금 폭탄’ 논란에 휘말리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폐지됐던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평 과세’의 상징으로 새롭게 부활할 조짐이다. 14년에 걸친 종부세의 흥망성쇠를 추적해봤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투자 열기와 투기 억제 사이에서 정부 정책 역시 춤을 췄다. 때로는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때로는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역대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씨름을 벌였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며 투기와의 전쟁을 치른 정부는 모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 자체가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는 데다 정부 스스로 집값 상승으로 상징되는 경기 부양책으로 중산층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실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12월 종합토지세를 도입하고 15% 수준이던 과표 현실화율을 1994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가 1991년에 중도 포기했다. 김영삼 정부는 공시지가의 21% 수준이던 종합토지세 과표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1996년부터는 아예 공시지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유야무야됐다. 김대중 정부 역시 토지보유세 강화를 내세웠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는 이전 정부에서 통용되던 공급 확대 대신 보유세 강화와 세제 개편이라는 수요 관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접근법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시장 가격의 80% 수준에서 책정한 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해 과세 기준을 시장의 자산 평가에 연동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던 과표 적용율 책정권을 폐지해 지역토호들이 행사하던 기득권을 박탈했다. 부부 합산 과세 방식을 통해 누진과세를 강화했다.

 2005년에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여기에는 세대별 합산, 기준금액을 주택 6억원 및 토지 3억원으로 조정, 과표 현실화율을 2006년 70%로 한 뒤 매년 10% 포인트씩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8월 25일 KBS 특별방송 ‘참여정부 2년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부동산 정책은 어렵습니다.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저항 때문입니다. 부동산 부자들 쪽의 여론이 총론에서는 찬성하다가 각론 만들 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 세금 폭탄이다, 또 시장원리에 위배된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대를 들고 나와 주저앉혀 버립니다.” 이 말은 고스란히 현실이 됐다.

 종부세는 부동산 부자는 물론이고 중산층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국세 납세 인원 대비 종부세 납세 인원 비중은 0.7%(2005년 기준)에 불과한 마당에 종부세와 아무 상관도 없는 대다수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 상황이 노무현 정부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거품 경제’ 국면이었다. 모두가 ‘부자되세요’를 외치던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자될 기회를 빼앗는 ‘세금 폭탄’이라는 비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등이 주도한 종부세 반대 운동은 노무현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국정 동력을 떨어뜨렸다.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가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와 중복 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핵심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사실 세대별 합산과세는 2005년 7월20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장한 내용이기도 했다.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종부세 세수는 2007년 2조 4000억원에서 2009년 1조 20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2016년에도 1조 3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국세에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5%에서 2009년 0.7%로 하락한 뒤 2016년에는 0.53% 수준에 그쳤다.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입은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지자체에 배분하기 때문에 종부세 세수 감소는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당에선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땅보다는 땀이 보상받는 사회로 가야한다”며 지대 개혁을 강조했다. 신중한 반응을 보이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보유세 인상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와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80%)을 폐지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주택분 세율을 노무현 정부 당시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1-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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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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