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司와 이조 전랑의 권력 커지자 탕평군주들 손에 해체 운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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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요직 관료들은 고속 승진에 전출도 자유로워
많은 이들에게 청요직이 선망의 대상이던 이유는 인사상 특혜 때문이었다. 경국대전 규정에 따르면 7품 이하 관직은 하나의 품계를 올라가려면 450일(약 1년 2개월) 근무 일수를 채우고 동시에 3번의 고과 가운데 2번 이상 상(上) 등급을 받아야 했고, 6~3품 당하관 관직은 근무 일수 900일(약 2년 4개월)에 5번 고과에서 3번 이상 상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청요직은 이런 제약에서 자유로웠다. 사간원과 사헌부 관리의 경우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수 있었고 청요직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근무평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다른 기관으로 이동했고 승진도 훨씬 빨랐다.
# 언론기능 독점하며 당파 갈등 부추기기도
이런 경향은 성종 이후 더욱 확고해졌다. 재상들조차 청요직 관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났다. 특히 16세기 이후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삼사(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와 청요직 인사를 주도하던 이조 전랑의 힘이 커졌다. 하지만 붕당 갈등이 심해져 청요직 자체가 정쟁 도구로 전락하자 되레 이들이 당파 간 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당쟁이 격화되는 예송논쟁과 환국기를 거치며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는 청요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료제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가장 체계적으로 주장한 이가 유수원이었다. 그는 ‘우서’에서 조선시대 관료제 전반을 통렬하게 지적했는데, 핵심은 삼사의 언론 관행과 이조전랑의 청요직 인선이었다. 특히 유수원은 대간과 홍문관이 삼사라는 이름으로 연대해 언론 기능을 독점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삼사뿐 아니라 모든 관직에서 일의 경중에 따라 임금께 직접 진술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인식은 정약용의 ‘청요직 망국론’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 숙종ㆍ영조ㆍ정조 거치며 이조 전랑 권력 혁파
결국 권력구조에 대한 대대적 정비작업이 진행됐다. 숙종은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이조 전랑이 후임자를 스스로 천거해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자대권’을 없앴다. 영조는 이조 전랑이 청요직 인선을 주관하는 ‘통청권’을 깨뜨려 이조 전랑의 힘을 더욱 약화시켰다. 정조 역시 홍문관 관원인 응교의 임명 순서를 홍문록에 들어간 순서에 따라 오르게 명했다. 이조 전랑이 곧장 정4품 홍문관 응교에 추천됐다가 참판을 거쳐 승지가 되는 ‘지름길’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청요직을 제어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돼 마침내 정조 12년(1788년)에 전랑의 통청권을 완전히 혁파한 조처가 대전통편을 통해 공식화된다.
탕평군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조 전랑의 핵심 권한인 자대권과 통청권이 모두 사라졌다. 이로써 삼사와 이조 전랑 중심으로 확립된 청요직 연대체제는 해체 운명을 맞게 됐다. 이후 힘 있는 왕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청요직들은 반격의 기회를 얻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영광을 재현하지는 못했다. 세도정치 시기 청요직들은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등 외척 대신들에게 철저하게 예속돼 그저 출세가도를 향해 달려가는 나약한 ‘엘리트 관료’의 위상만 쥐고 있었을 뿐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역사 속 행정이야기’ 요약
송웅섭 연구원(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18-01-22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