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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해 30억원 규모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편다. 올해 2000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 폐차가 목표다. 22일부터 대상 차량 차주의 신청을 받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 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에 충족한 경유 차량이다.
폐차 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저소득층은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2001~2005년에 제작된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65만원이다. 시는 또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456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임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올해 157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 2000여대를 폐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버스와 전기자동차 390대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한다. 아울러 각 시·군에 최소 1곳 이상의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시 발령권역을 도 단일 권역에서 시·군별로 세분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매년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있는 제주도는 올해도 16억원을 들여 1000여 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올해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이 폐차 대상으로 추가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성남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8-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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