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긴급 지원 제도 운영
서울 동작구가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주민을 위해 ‘긴급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지원 대상은 실직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임차료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있는 가구,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돼 소득이 없을 경우, 주요 4대 보험이 장기 체납된 가구 등이다.실제로 상도동에서 홀로 살면서 하루 한 끼로 연명하던 최모(83) 할머니는 지난해 긴급 지원금을 받았다. 최 할머니는 월세가 9개월가량 밀려 있는데도 가족과 연락이 끊겨 기본적인 수급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최 할머니처럼 지난해 긴급 지원을 받은 가구는 모두 2909가구이며 지원 총액은 16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 긴급 복지 등 복지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복지정책과(02-820-9683)로 연락하면 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구가 생계와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지원군 임무를 수행해 주민 밀착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서는 기본적인 복지 지원 조건에서 벗어나 있는 주민을 돕기 위해 동별로 통·반장, 요쿠르트 배달원 등을 활용한 위기가정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1-2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