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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月30만원씩 3년간 지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신규 가입 해녀에게 초기 어촌정착금이 지원된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 등을 위해 제정한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해녀학교에서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해녀지원 특별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도는 지역의 102개 어촌계 해녀·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청회 과정에서 기존 지역 해녀들과의 형평성과 공감대 부족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보류돼왔다. 제주지역 현직 해녀는 2016년 현재 4005명이다. 이 중 40세 미만이 12명에 그치고, 70세 이상 해녀가 2298명으로 57.3%를 차지해 신규 해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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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