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안심상해보험’ 첫 도입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3개 손해보험사에 2억 2000여만원을 납입하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 계약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 시 3000만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최고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 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자살은 제외된다. 보험 혜택 대상자는 6200여명으로 추정된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성남시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 협의를 진행한 결과 그해 9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 보상 외에 후유 보상 현실화로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가입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