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부담 신청률 1%도 안돼
상공인연합회의 ‘2018년 소상공인 현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피고용인을 위한 보험료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들어줘야 하는데 나중에 안정자금 정책이 없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보험료가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번 뿐인 안정자금을 안 받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신청을 꺼린다는 것이다.
고용주들이 신청 자격을 정확히 모르는 것도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 지적된다. 신청 기준인 ‘월평균보수 190만원’에는 연장근로수당, 식대비 등 비과세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 월 230원 보수를 받는 근로자도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여성인턴제나 청년인턴제 지원을 받는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성진 의왕시 일자리센터 팀장은 “정부의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연장된다면 안정자금 신청 사업주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청 자격을 정확히 모르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방문·매체 홍보를 통해 안정자금 신청을 적극 유도한다면 50%를 훨씬 웃도는 신청률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왕시는 사업주가 회계까지 겸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안정자금 신청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8-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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