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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선거법 위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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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지지 발언...검찰 ‘사실 확인 중“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이 6·13 지방선거에 자신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다른 특정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한정화)는 한 시민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고발장을 최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민은 고발장에서 “채 시장이 지난 2월 지지자들과의 모임에서 화성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할 경우 A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채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측 인물로 화성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채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내려보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채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지방언론사 기사를 보고 시민이 고발장을 낸 것”이라며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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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