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채인석 화성시장 선거법 위반 피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정인 지지 발언...검찰 ‘사실 확인 중“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이 6·13 지방선거에 자신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다른 특정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한정화)는 한 시민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고발장을 최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민은 고발장에서 “채 시장이 지난 2월 지지자들과의 모임에서 화성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할 경우 A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채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측 인물로 화성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채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내려보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채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지방언론사 기사를 보고 시민이 고발장을 낸 것”이라며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