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센터서 확인서 발급
인천시는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유기동물 입양에 드는 비용(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의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군에서 지정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6104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지만 31.2%인 1906마리만 입양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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