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최초 4~8주 진단 때 20만~60만원, 6일 이상 입원 때 위로금 20만원 등이다. 구는 지난 2월 ‘서울시 서초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공·업무용 자전거 이용자로 특정돼 있던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을 전체 구민으로 확대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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