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갤러리 ‘청년활력소’, AI면접・컨설팅 등 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도시미관 해치는 ‘거미줄 전선’ 걷어낸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놀면서 재활한다…강북구보건소·국립재활원, ‘수중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가맹본부·상표권자 일원화…프랜차이즈 점주 피해 없앤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허청, 상표 심사기준 개선

특허청은 26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하도록 상표심사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이 확대되면서 상표권 관련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가맹본부(법인)와 상표권자 간의 분쟁으로 전국 가맹점 사업자들이 상호를 바꾸거나,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상표권자와 새로 계약을 맺는 등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상표권 사용료가 상표권자에게 지급돼 가맹본부 법인에 비용부담이 발생하면 이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받을 수 있고, 특허청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사용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상표 선점 등의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가맹사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4-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서울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자문단 출범

“최적의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8400여명 안양천 달리는 ‘양천마라톤 #벚꽃런’

새달 11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이기재 구청장 “현장관리에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