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8건 심의·의결
국가공무원 채용 필기 면제 땐 서류전형·면접시험 꼭 거쳐야정부는 국지성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선포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진이나 홍수 등이 발생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시·군·구 단위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읍·면·동 지역에 자연 재난의 피해가 집중돼도 이 지역이 속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고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괴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인접 지역인 보은·증평·진천은 그러지 못했다. 이 지역 읍·면·동 단위에서는 심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소속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는 집중피해가 발생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을 하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때는 반드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르도록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그동안에는 필기시험 면제 시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수험생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무원시험에서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대리시험을 의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 무효·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개정안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이런 처분을 내리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 공무원 내부시스템에 입력,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관세청이 관세 탈루 조사를 위해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받고, 충남 보령항을 ‘개항’으로 지정해 외국 무역선이 항상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