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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장 근로자 고용보험료, 원청업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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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하도급업체 부과 취소”

국내 하도급업체가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았다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하도급업체에 부과·징수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하도급업체 A사는 원청업체로부터 해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했다. 이에 공단은 A사가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를 누락했다며 A사에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부과·징수했다. A사는 건설업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원청업체에 납부 책임이 있고 해외 사업장도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고용보험료를 원청업체에 부담시키는 규정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사현장이 해외라는 것 외에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국내 업체라면 국내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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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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