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예방 법안 발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중개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사고를 정부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배달앱 업체를 ‘식품 통신판매중계자’로 정의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식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달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2조~3조원대로 전체 음식 배달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품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배달앱에 민원을 제기하면 판매처에서 자체 보상하도록 해 2차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배달앱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고 있어 배달앱 영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식약처장 등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