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지문사전등록제 시행
서울 관악구는 관악경찰서와 협력해 ‘치매 노인 지문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시스템에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지문, 얼굴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두면 실종 시 신속히 노인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기존에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서만 가능했던 지문등록이 이제는 관악구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게 됐다.2008년 문을 연 관악구 치매안심센터는 종합적인 치매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연중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중등도 치매노인과 치매가족이 함께하는 ‘오순도순 가족모임’, 치매가족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희망다이어리’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6-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