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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공공 수목장림 50곳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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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해 민간 수목장림 활성화 뒷받침

산림청이 수목장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수목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목장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2022년까지 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수목장림 50곳 추가 조성 계획도 내놨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화장 문화 확산 등을 반영해 수목장 확대에 나섰지만 공설 수목장림 공급 부진 및 일부 사설 수목장림의 고가 추모목 논란과 인위적인 시설 조성 등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국내 수목장림은 51곳이나 공공수목장림은 5곳(국립수목장림 1곳)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2022년까지 국민들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수목장림 50곳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뿐 아니라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한국산림복지진흥원·지방공기업 등도 공공수목장림 조성이 가능해졌다. 또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중 사설 수목장림의 허가면적 제한기준을 3만㎡에서 10만㎡로 완화했다.

국내 유일의 국립수목장림인 양평 국립하늘숲추모원이 2021년 만장(6315기)이 예상됨에 따라 제2의 국립수목장림을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립 기억의 숲(가칭) 대상지를 공모해 10월 말 선정키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수목장림 조성 차단을 위해 연말까지 공·사설 수목장림에 적용할 조성 및 운영, 관리지침도 마련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수목장은 산림 훼손과 경관 개선, 자연친화적 장묘 문화”라며 “수목장림이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처럼 친근한 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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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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