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재 구조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명시된 ‘소방시설’의 기준에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을 포함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해당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소방금지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을 가구수가 100가구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전까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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