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반 동안 도로변 곳곳에 218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자치구 최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직접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질척거리던 흙길이 누구나 다니고 싶은 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 공공·민간 손잡고 방문진료 체계 구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화전 옆 주정차 금지·주택전매 입주 선정일부터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물 분무 소화설비 등 소화용수 설비 근처에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재 구조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명시된 ‘소방시설’의 기준에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을 포함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해당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소방금지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을 가구수가 100가구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전까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금천, 14일 광복 80돌·개청 30돌 기념행사 개

순국선열 희생 기리고 독립 경축 다양한 세대 500명 ‘대화합’ 다져

주민 제안 생활문화센터 지은 영등포[현장 행정]

최호권 구청장 ‘도림 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