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장애숲길’ 6.84㎞ 더 늘어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남 테헤란로에 ‘50층 마천루’… 높이 제한 없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 마지막 달동네’ 철거 시작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어렵지 않아요”…찾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쌈짓돈처럼 펑펑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작년 68개 조사 때 年 86억원 관리

체육대회·경조사비 등 불투명 지출
수억원 조성 후 한 푼도 안 쓴 사례도
권익위, ‘부담금 투명성 제고’ 권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혈세로 조성한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업무와 무관한 체육대회 지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축의금 등 쌈짓돈 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자체가 부담금을 전용하지 않게 각 지자체 예산으로 편입시키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다. 운영자금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103개의 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권익위가 68개 행정협의회를 조사했더니 지난해 86억원의 부담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담금을 예산으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 불투명한 집행이 많았다는 점이다. 전남 3개 시·군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억 8000만원의 부담금을 조성했지만 150만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0.8%에 그쳤다. 충남 6개 시·군은 1억 8000만원을 조성했지만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이월했다. 68개 협의회 중 60개 협의회는 집행 편의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개인이나 협의회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부담금을 비공식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한 문화 관련 행정협의회는 부담금을 공무원 개인계좌에 보관하다가 공직자 재산등록 때마다 계좌가 조회돼 해마다 이를 제외시키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부담금을 해외 연수나 체육대회, 경조사비로 전용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한 행정협의회는 2016년 부담금 9600만원 중 8600만원을 공무원 17명을 영국과 프랑스에 연수 보내는 데 썼다. 역사 공동조사 행정협의회는 지난해 직원 체육대회를 열어 시상금 등으로 무려 9300만원을 지출했다. 경북 23개 시·군 행정협의회는 2016년 시장과 군수의 생일, 자녀 결혼식 축하 명목으로 220만원을 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담금 관리를 맡은 지자체의 예산에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편입시키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부담금 세부내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담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주민 대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만큼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9-1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대권 잠룡 오세훈의 국가비전 저서 ‘다시 성장이다’

디딤돌소득 등 5대 동행 정책 제안 국가 발전 전략 개조하는 ‘코가(KOGA)’ 진중권과도 토론…내일부터 예약판매

동작 ‘합계출산율’ 19위에서 8위로 ‘껑충’

산모·신생아 관리비 지원 등 효과

성동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노동이사제’운영 조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3월 13일 공포,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책임성과 공익성 제고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 가능,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 간 갈등 해소 기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