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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또 표류… 법개정·예산확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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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사업인 전남 장성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관련법 개정과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모두 3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3만500㎡(10만평) 규모의 부지에 연구센터와 연구병원·재활센터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며 10여년 가까이 표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했고, 지난해 11월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는 듯했다.

이어 이개호(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가 10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률 개정안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야 상임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12월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검토작업과 상임위 상정,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법률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지매입비와 기본실시설계비 246억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최근 국립 심뇌혈관 질환 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정부가 법령개정,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예산반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 센터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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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