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이들이 입직 후 공직에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현장의 평가가 많다.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 자세와 헌신적 노력은 공직 사회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져 임기제 공무원의 지속적 운영을 가져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9000여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전문 분야와 특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규정된 임기 5년… 최장 10년까지 근무 가능
단점도 존재한다. 민간과 다른 공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텃세’에 밀려 자신이 가진 재능과 경륜을 끌어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 공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마이웨이식 업무 처리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 공무원의 업무 자세를 망각하거나 친화력이 부족한 개인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임기제 공무원의 장점을 살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무원 임용령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 ‘근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장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규정된 임기(5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 임용 당시 2년 계약, 이후 연장 계약(2년 후 1년 또는 1년 후 2년)으로 ‘쪼개기 계약’이 관행화돼 있다. 5년을 바라보고 공직에 입직했지만 2년 또는 1년마다 돌아오는 계약만료 시한은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로막는다. 신분 불안만 키우는 셈이다. 전문성과 경륜을 펼쳐 공직 사회를 업그레이드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발전에 기여한다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사권자의 눈치를 살피고 맹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비효율을 낳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임기는 권력과 부당한 지시 등에 영향받지 않고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라고 주어진 기간이다. 임기제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밖에서 쌓아 온 전문성과 경륜을 공직 사회에서 발휘하고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임기제 공무원의 쪼개기 계약 관행을 철폐하고 법령이 규정한 대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 많기를 바라는 공무원
2018-10-2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