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영세 사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 구청장은 “노동권익센터에 노동 인권 향상,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갖추고 전문가들을 채용해 상담부터 돌봄, 일자리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눈물을 닦아 주는 따뜻한 강동, 차별 없는 강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11-06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