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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일자리 특구… 강동 노동권익센터 설립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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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노동권익센터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법적, 제도적 근거인 조례가 제정되면서다. 강동구는 지역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노동권익센터는 강동을 ‘일자리 특구’로 만들면서 노동의 가치와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이 구청장의 구상이 오롯이 담긴 거점이 될 전망이다. 구에는 현재 3만 268개(2016년 기준)의 사업장이 있다. 이 가운데 94%인 2만 8425개가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영세 사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 구청장은 “노동권익센터에 노동 인권 향상,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갖추고 전문가들을 채용해 상담부터 돌봄, 일자리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눈물을 닦아 주는 따뜻한 강동, 차별 없는 강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1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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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