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 담합과 뇌물 제공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가 유명무실하다. 입찰 참가를 제한해도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해 확정 판결 전까지 사업을 수주하는 꼼수를 부린다. 정부가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재 기업들을 특별 사면하면 처분 자체가 면제된다. ‘소송 꼼수’를 잠재우고 제재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대책이 시급하다.
2018-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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