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는 도 홈페이지 공개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사업장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과 민간환경 비정부기구(NGO) 등 11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허가나 신고현황이 없는 소규모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25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2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6건 등 총 3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한 업체, 복합악취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정 처분한다.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무허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유발물질로 2.5㎛미만인 초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