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로 쓰세요” 서울시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제 지하철역에서도 굿 샷!…성북구, 서울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야간민원실 운영…퇴근 후에도 서류 발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독서 문화 문턱 낮추는 도서관 네트워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환경부, 경유차 폐차 후 LPG트럭 구입자에 최고 565만원 보조금 준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달 18일까지 사전 신청자 모집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면 정부가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LPG 1t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신청 수요가 많으면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환경부는 신청 수요가 내년 예산 범위(38억원·950대)를 넘으면 합법적인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계획이다. 또 사단법인 LPG협회를 통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LPG 1t 트럭 사전 신청을 정식 접수한 신청자에 한해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 처분을 미루는 방안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 신청이 완료된 시점부터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과태료 처분을 미루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기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가 허위로 신청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2-26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교육비 160억·4만 가구 공급… 살맛 나는 중랑

2026년도 국별 주요 업무보고

한우·김·미역… 영등포 설맞이 직거래 장터 오세요

6일까지 구청 앞 광장서 열려 14개 시군 참여… 거리 공연도

동작, 서울 첫 ‘HPV 검사비’ 3만원 드려요

20~49세 가임기 여성 부담 경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