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중도입국 청소년’에 맞춤형 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4월부터 10월 진드기 조심하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기부가 찜한 중랑 사가정시장… 바뀔 모습 기대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아! 겸재의 금강산, 강서에 왔노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환경부, 경유차 폐차 후 LPG트럭 구입자에 최고 565만원 보조금 준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달 18일까지 사전 신청자 모집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면 정부가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LPG 1t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신청 수요가 많으면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환경부는 신청 수요가 내년 예산 범위(38억원·950대)를 넘으면 합법적인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계획이다. 또 사단법인 LPG협회를 통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LPG 1t 트럭 사전 신청을 정식 접수한 신청자에 한해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 처분을 미루는 방안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 신청이 완료된 시점부터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과태료 처분을 미루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기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가 허위로 신청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2-26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천 학생도 교육 사다리 ‘서울런’으로 공부

‘플랫폼 공동 활용’ 업무협약 충북·평창·김포 이어 네번째 오세훈 “韓 교육복지 모델로”

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새 바퀴 달고 슝[현장 행정]

기초수급자·주거 취약 계층 대상 年 3회까지 간단한 집수리 지원 노후 전용차량 전기트럭으로 교체 정원오 구청장 “무사고 기원할 것”

장애 있건 없건 다함께 어울리는 종로

내일 마로니에공원 어울누림 축제 ‘다름’ 이해 높이는 소통의 장 마련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