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39도 폭염에도 서대문 34~35도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제퇴거 위기 쪽방주민 등 42세대 서울시 ‘해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덕수궁길에 내 작품 걸어보세요…‘정동야행 청사초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민규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3월6일에 열린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안은 2001년에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이 되면서 해당 조례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폐지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청에서 나서지 않아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조례에도 관심을 가지고 폐지조례를 발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광장 밑 비밀공간, ‘문화스테이션’으로 부활

‘빅뱅’ 데뷔 20주년 전시로 개장 오세훈 “펀스테이션 바꿔나갈것”

“구청장에게 직접 말해요”…영등포구 ‘찾아가는 현장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조유진 “건의사항 적극 반영할 것”

창업메카 관악, ‘모두의’ 멘토된다

진흥원, 창업오디션 멘토로 나서 주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화 박준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구청장부터 직원까지 흉금 터놓고 ‘청렴의 길’ 찾는

26일 출근길 캠페인·콘서트 등 유동균 “신뢰받는 구정 만들 것”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