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자문단 발족은 구가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현실화됐다. 용산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에 따라 구는 5년마다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은 청년의 ▲사회 참여·고용 확대 ▲능력 개발 ▲주거 안정 ▲문화 활성화 등을 폭넓게 아우른다. 구청장이 단장을 맡아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청년정책자문단은 분과 활동, 정기회의 등으로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 의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용산구에서 살거나 일하는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또 청년 사업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할 청년청책위원회도 꾸릴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고용 확대, 주거 안정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03-13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