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복지분야 수상 4관왕…“복지체계 우수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미래 인재 육성하는 Y리더 장학생 선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소통·화합의 장 열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의 달콤한 ‘과자’ 역사…‘스윗 용산’ 기획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육수당 출산 60일 뒤 신청해도 출생일 기준 소급적용 지급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첫아이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소급해 양육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보건복지부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

민원인은 산후우울증으로 출산 후 73일이 돼서야 양육수당을 신청했다가 지자체로부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현행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모두 받으려면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0∼86개월)의 보호자에게 월령별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귄익위 측은 “양육수당 제도의 취지에 맞춰 현행 기준을 완화해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세운지구 간 오세훈 “문화재 보존·도시 개발 양립

“쇠락 좌시 안해” 녹지축 추진 재확인 주민 100명과 만나 애로사항 들어 베트남·말레이시아 4박 6일 출장

강동, 원스톱 생애 맞춤형 건강 서비스

보건소에 가족건강증진센터 운영

출산·양육 책임지는 동대문구 ‘생애 돌봄, 임산부’

일곱째 낳은 가정에 조리원 지원 민·관·병 지역 통합 돌봄 첫 사례

서울 중구, ‘노인 맞춤 돌봄’ 우수 지자체

“스마트 기술로 밀착 돌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