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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에 CCTV 특혜 납품 제공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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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가 직접 생산·납품해야 하는 CCTV(폐쇄회로TV)를 자신이 소개한 업체에서 사서 납품하게 한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4일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증평군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CTV 설치 공사를 위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조건을 걸어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A 회사 등 9개 업체와 약 13억 7000만원 규모의 계약 10건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담당한 증평군 ㄱ 팀장은 9개 계약업체에 B,C 회사 등 증평군 관내 업체 2곳이 취급하는 완제품을 구매·납품하도록 요구해 B,C 회사에 남품 특혜를 제공했다. 더구나 B 회사는 증평군의 CCTV 관련 입찰 3건에 참여해 모두 탈락하고서도 자사 CCTV를 낙찰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입찰 탈락업체의 제품이 증평군에 납품된 것이다.

감사원은 증평군수에게 ㄱ 팀장을 정직시킬 것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부당하게 납품한 A 회사 등 9개 업체에 대해선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해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추가로 대행 계약을 체결한 김포시 ㄴ 팀장도 적발됐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비리 혐의로 7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계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은 김포시장에게 ㄴ 팀장을 정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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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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