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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행동권 보장하면 국민에게도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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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인터뷰


최병욱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수석부위원장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쁜 정책에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라도 쓴소리를 할 수 있죠. 그것이 국민에게도 이롭습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나서면서 공직 사회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제한이 사라지는 등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가 폭넓게 보장된다. 최병욱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무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도 없애야 한다”면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과 파업권 등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는 게 국민에게 이롭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마냥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 부위원장은 ‘노동자로서의 공무원’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공무원노조의 단결권 확보가 국민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부처 실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소신 있는 비판을 하지 못한다”면서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6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가 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의 힘이 세져야 잘못된 정책에도 쓴소리를 가감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노조를 만들 수는 있지만 파업권이 없다. 국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 부위원장은 “파업권을 보장해도 코레일 등 일부 공기업처럼 ‘필수 유지업무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면서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최소 인원을 둔다면 일부 공무원이 파업한다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행정 마비 사태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에는 현재 6급 이하 직원만 가입할 수 있다. ILO 협약을 비준하면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하지만 관리자, 인사, 수사 등 직무에 따른 제한은 남는다. 최 부위원장은 “7·8급 공무원도 업무에 따라서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직무 제한을 그대로 두고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가가 공무원의 노조 활동을 제약하면서 정치적 중립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기념총회’를 찾아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그는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면 이런 기능은 봉쇄된다”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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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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