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방향 바꿀 때 제수밸브 작동기준 무시
정수탁도 수질기준 초과 알고도 물 보내초기 부실 대처… 22일부터 단계적 공급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인천시 서구 공촌동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사업소 직원으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2019.6.17 연합뉴스 |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적수 사고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 전기 점검에 따라 가동을 중지, 수산·남동정수장으로 수계전환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 인천 서구에서 첫 민원 접수 후 6월 2일 영종도, 13일 강화 지역까지 수도전에 끼워 쓰는 필터가 변색한다는 민원이 확대됐다. 인천시의 사전 대비와 초동 대처는 미흡했다. 국가건설기준에 물의 흐름이 바뀌는 상수도 수계전환 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작동하고, 충분한 배수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관련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고 밸브 조작 단계별 수질 변화도 확인하지 않아 탁도 등 사고를 유발한 이물질 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밸브 개방으로 유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정수탁도가 먹는물 수질기준(0.5NTU)을 초과한 0.6까지 상승했지만 정수장에서 별도 조치 없이 물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촌정수장 정수지 내 이물질 제거와 송수관로·배수지 등 오염구간에 대한 배수작업을 실시한 뒤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실시해 29일까지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10시간이 필요한 수계전환을 10분 만에 밸브를 열어 압력이 2배 높아지는 데도 2~3시간 만에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내는 등 모든 것을 다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계전환이 새로운 방식은 아니고 매뉴얼도 마련돼 있다”면서 “다른 지자체에 대한 점검과 매뉴얼을 안 지켰을 때 처벌 여부 등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06-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